신입사원 출산휴가 가능할까? (남녀근로자, 조건, 팁)
출산을 앞둔 신입사원이라면 “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출산휴가를 쓸 수 있을까?”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수습사원일 경우,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신입사원의 출산휴가 가능 여부와 조건, 유의사항, 실질적인 팁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출산휴가, 신입사원도 가능한가요?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신입사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고용형태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 즉,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, 수습직원, 심지어 근무 첫날부터도 출산휴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74조(산전 후 휴가)에서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총 90일간의 휴..
2025. 5. 21.